‘미국서 단란한 노후’꿈이었는데
김경태씨 부부 딱한사연 호소
취업비자로 입국 갖은 고생
15년만에 부인초청
뇌물수수 연루 꿈에도 몰라
“위암으로 고생하는 아내를 15년만에 한국에서 데려와 이제는 부부가 말년을 미국에서 단란하게 보낼 줄 알았는데…”
한인 브로커가 이민국 직원에게 뇌물을 줘 부당한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했다며 연방 이민귀화국(BCIS)에 의해 취득한 영주권을 빼앗기고 강제 추방절차에 들어간 김경태(68·LA)씨와 부인 박영희(59)씨 부부는 이민국의 추방결정은 인종차별적인 비인도적인 처사라며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
김씨 부부는 지난 99년 기소된 한인 이민 브로커와 이민국 직원의 뇌물공여 관계로 취득영주권 취소와 추방대상이 된 한인 피해자 275명중의 한 사람이다.
한국에서 택시 운전사로 일했던 김씨는 LA에서 친척의 소개로 제조업에 투자했으나 돈을 받지 못하자 85년1월 상용비자(B-1)로 미국에 입국했다. 우여곡절 끝에 9년만인 94년 취업이민 케이스로 영주권을 받아 2000년 3월에는 15년만에 부인을 초청, 미국에서 재결합할 수 있었다.
그러나 김씨 부부는 2001년 시민권을 신청했다가 BCIS로부터 지난 5월 인터뷰 통지를 받고 이민귀화국에 갔다가 영주권이 불법 발급됐다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던 것. 김씨 부부는 즉시 영주권을 압수당하고 추방재판 출두를 명령받았다.
오는 22일 추방재판을 앞두고 있는 김씨는 “수속을 맡긴 한인 브로커가 수속을 빨리해줄 수 있다며 2만3,000달러를 요구해 당시 청소와 페인트 등 막노동을 하면서 모았던 전재산을 줬다”며 “취업이민 신청도 아무런 하자가 없었고 내가 준 돈 일부가 이민국 직원에게 뇌물로 제공될지는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왜 내가 피해를 받아야 하느냐”며 말을 잇지 못했다.
김씨는 “15년간 한국에서 두 자녀를 삭월세방에서 키우면서 노점상을 하는 등 고생을 너무한 아내는 위암 수술을 두 번이나 받았다”며 “한국으로 추방되면 부부가 길거리에서 굶어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스티브 장 이민변호사는 “한인 브로커로부터 50만달러를 받은 이민국 직원이 서류를 처리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민국은 한인 275명중 소재가 파악되는데로 추방을 강행하고 있다”며 “개별심사를 통해 김씨처럼 영주권을 합법적으로 받은 피해자들은 구제돼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인 피해자 275명을 구제하기위해 가주 의회가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마이크 혼다 등 연방의원들도 선처를 호소하는 편지를 이민국에 보내는등 구명운동이 벌어지고 있으나 한인 275명중 현재 소재가 파악된 100여명이 이민국으로부터 추방재판 출두를 명령받았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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