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검찰, 가격명시·소수계 언어 의무화
앞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 판매되는 모든 전화카드에서 숨은 요금이 사라지고 한글 등 소수계 언어 안내 서비스는 대폭 강화된다.
빌 락키어 주 검찰총장은 “숨은 요금 청구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화카드 업계의 부당 광고를 제안한 법안(AB2244)이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 검찰은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하워드 웨인 전 의원(민·샌디에고)이 제안으로 시행된 이 법은 가주 내 모든 전화카드 회사는 7월1일부터 가게 광고 포스터와 전화카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카드 가격 ▲모든 종류의 전화요금 ▲기본 통화료 ▲환불, 교환, 사용기간 ▲무료 고객서비스 센터 번호 ▲라운딩 업 시간 등이다.
영어 이외의 언어로 광고를 하는 카드회사는 해당 언어로 고객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고객서비스 센터를 24시간 동안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 검찰은 새로운 법안의 가이드 라인을 지키지 않는 카드회사에 대한 집중 단속을 경고하는 한편, 소비자의 신고도 당부했다. 가이드 라인을 지키지 않거나 불량한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화 카드회사에 대한 신고는 (800)649-7570 또는 www.ag.ca.gov/consumers/ mailform.htm
<이의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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