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이민항소법원 서정태씨 케이스
가정폭력과 미성년자 성추행 범죄행위 등은 대통령이나 주지사로부터 사면을 받더라도 추방을 면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연방 이민항소법원(BIA)은 1일 조지아주 거주 한인 서정태씨가 제출한 항소심에서 “미성년자 성추행 범죄는 사면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이민귀화국(BCIS)과 이민판사(IJ)의 추방판결을 확정했다.
서씨는 항소에서 “조지아 주지사로부터 미성년자 성추행 유죄판결에 대해 사면을 받았는데도 추방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BIA는 “연방의회가 사면을 통해 추방을 면제받는 범죄에 미성년자 성추행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사면 범위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며 특히 96년 개정 이민법 당시 추방범죄로 추가된 가정폭력, 미성년자 성추행, 마약소지나 판매, 총기류 소지나 판매 범죄행위는 대통령이나 주지사로부터 사면을 받더라도 추방은 면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해석했다.
이번 판결은 가정폭력 가해자가 많은 한인들에게 경종을 울려주고있다 .
BIA는 그러나 사면을 받을 경우 ▲비도덕적 범죄(CMT) ▲가중 중범죄(AF) ▲한 건 이상의 범죄 ▲경찰로부터의 도주행위 등의 범죄는 기록이 말소돼 추방이 면제될 수 있다고 확인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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