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운영 데이케어 LA 100여곳
일부 규정위반, 운영중단 명령도
여름 방학을 맞아 일부 어린이 학교가 정원 초과현상을 보이고 있어 학교 선택에 학부모들의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지난 주말 한 한인 어린이 학교가 정원을 초과해 학생을 수용하다 당국에 적발돼 운영중단을 명령을 받아 이 학교에 다니던 어린이들이 갑자기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등 큰 불편을 겪기도 했다.
현재 LA카운티 지역에서 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 학교는 100여 곳. 어린이 학교는 어린이 수용시설을 갖추고 정규교육을 받은 교사를 채용, 운영하는 차일드 케어 센터(Child Care Center)와 가정집 등에서 소규모로 운영되는 가정보육원(Family Care Center)등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일부 학교의 경우 가정보육원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어린이 학교라는 이름을 사용,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다.
차일드 케어 센터의 어린이 학교의 경우 ▲대학에서 관련 수업 12학점 이상 이수한 교사 채용 ▲어린이 한 명당 실내공간 35스퀘어 피트, 실외공간 75 스퀘어 피트 확보 ▲그네, 미끄럼 등 야외 놀이기구 아래 안전 쿠션 장치 ▲학생 15명당 화장실, 세면기 한 개 이상 확보 ▲아픈 아동 격리 수용 공간 ▲실내외에 각각 1곳 이상의 물 마실 장소등을 확보해야 한다.
어린이학교의 면허 발급 및 운영을 담당하는 주정부 기관인 소셜 서비스국의 한 관계자는 “면허에 등록된 선생님과 실제 교사가 일치하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셜 서비스국의 리포 앤더슨 대변인은 “차일드 케어 센터와 가정 보육원은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환경에 따라 알맞은 선택을 해야 한다”며 “모든 어린이 학교는 학부모에게 3년 동안의 면허 기록을 보여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살피면 최소한 나쁜 학교는 피할 수 있다”고 충고했다.
윌셔 스마일링 트리 어린이학교의 이정화 원장은 “규정을 지키지 않는 어린이 학교 원장들도 문제지만, 정원이 마감됐는데도 받아 달라고 억지를 부리는 학부모들도 적지 않다”며 “학부모의 요구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의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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