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된 소득세율 적용
직장인들 30~40달러 혜택
타운내 한인업체에 근무하는 이모(39)씨는 1일 봉급 수표를 받아 열어보고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순수령액이 지난 번보다 약15달러 늘었기 때문이다. 혹시 봉급이 올랐나 싶어 수표에 붙어있는 명세서를 살펴보았으나 세전 수령액에는 변동이 없었다. 주변의 동료들에게 물어보니 약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다들 눈곱 만큼씩 많아졌단다.
이같은 현상은 7월 1일부터 지난 5월 의회를 통과한 감세법에 따른 새 연방 소득세율이 적용되었기 시작한 결과. 덕택에 월 2차례 봉급을 받는 이씨의 경우 집으로 가져가는 돈이 월 30여달러 늘게 됐다.
개정 세법에 따라 10% 세율을 적용받는 범위가 싱글의 경우 전체 소득중 첫 6,000달러에서 7,000달러로, 부부는 1만2,000달러에서 1만4,000달러로 올라가 세금부담이 낮아졌다. 15% 세율 적용범위는 4만6,450달러에서 5만6,800달러로 높아졌다. 뿐만 아니라 15% 이상에 해당되는 소득의 세율도 38.6, 35, 30, 27%에서 각각 35, 33, 28, 25%로 하향 조정됐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사례별 감세 액수는 ▲자녀 없는 연소득 12만달러 부부: 1주에 40달러 ▲연소득 5만달러 싱글 납세자: 1주에 5달러 ▲자녀 둘을 둔 연소득 5만달러 부부: 1주에 22달러 ▲자녀 둘을 둔 연소득 7만5,000달러 부부: 1주에 40달러 등이다.
<김장섭 기자> peter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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