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범죄조직이나 인신매매범들에 의해 미국으로 밀입국, 매춘이나 강제노동을 강요당해온 외국국적 피해자와 가족들을 위해 신설된 T 비자의 시행령이 확정돼 다음달부터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국부무가 1일 발표한 T 비자 시행령에 따르면 신청자는 ▲15세이상으로 미국에서 구금된 상태에서 매춘이나 강제노동을 강요당하고 있으며 ▲출신국으로 돌아갈 경우 신변 위협이나 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법원 증언 등 정부당국의 수사에 협조를 해야한다.
비자 신청은 오는 8월25일부터 접수할 수 있으며 미국에 거주할 경우 연방 이민귀화국(BCIS), 국외 거주자는 국무부 산하 미국 공관을 통해 비자 신청을 할 수 있다.
T 비자를 받게되면 당사자(T-1 비자)는 3년동안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면서 노동허가증도 받을 수 있으며 3년후에는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 또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와 21세미만 미혼자녀들도 입국이 가능하며 당사자가 21세미만일 경우 부모를 초청할 수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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