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침해 소송에 LGT 맞대응
톱스타 전지현(22)이 CF 활동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전지현은 3일 자신이 모델로 활동했던 LG 텔레콤으로부터 28억6000만원의 소송을 당했다.
이는 지난 5월 전지현 측이 “회사 멤버십 광고에 전속계약과 관련 없는 제휴사 광고까지 하도록 만들어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LG 텔레콤을 상대로 2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에 대한 맞대응이다.
LG 텔레콤은 고소장에서 “전지현 측은 소송을 제기한 이후 CF 촬영을 지연시켰고, 소송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전 씨를 본사의 모델로 아예 활용할 수 없게 돼 기존의 광고 제작물이 무용지물이 되는 등 재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LG 텔레콤 브랜드 관리팀의 한 관계자는 “전지현 씨와 지난 4월 1일자로 계약을 맺어 1년에 광고물 6편을 촬영키로 했다. 전지현 측은 1편 촬영 전 콘티상에 문제가 된 부분이 명시돼 있었음에도 방송이 나간 후에야 ‘법적인 문제가 있다’며 2편 촬영을 거부했다. 그리곤 계약 위반이 될 것을 우려한 전지현 측이 2편 촬영을 마쳤지만 사흘 후 소장을 접수해 기업 이미지 실추와 경제적 손실을 끼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지현과 소속사 싸이더스 HQ의 법적 대리인인 김도영 변호사(법무법인 김&장)는 “예상했던 반응이다. 그러나 우린 1편이 문제가 있음에도 2편 이후 촬영분에 대해서도 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실제 2편도 찍었다. 그 CF를 방영하지 않은 것은 LG텔레콤 측이다. 맞소송을 걸어온 만큼 같은 사안으로 법적인 진행이 이뤄질 것이다”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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