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점점 허술해지고 있다. 범법자라 하더라도 유죄 확정된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을 할 뿐 그의 인권은 최대한 보호하려는 것이 미국의 인도주의적 법 정신이다. 하지만 이같은 배려의 대상은 이제 시민권자로 국한되고 영주권자등 이민자는 보호장치에서 점점 밀려나는 추세이다.
지난 1일 이민항소 법원이 조지아의 한 한인 영주권자에 대해 미성년자 성추행 전과와 관련, 주지사의 사면에도 불구하고 추방 확정 판결을 내린 것이 좋은 예이다. 미성년자 성추행, 가정폭력, 마약소지·판매 등 범죄는 대통령이나 주지사의 사면을 받더라도 추방을 면할 수 없도록 못박은 지난 96년 개정 이민법을 적용한 결과이다. 추방 확실한 범죄에 가정폭력이 포함되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한인사회에서 가정폭력은 주류사회에서도 알만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커뮤니티의 봉사 단체들이 계몽과 상담을 해온 것이 20년인데도 한인사회에서 가정폭력은 줄어들지를 않고 있다. LA 시검찰 가정폭력 전담부가 담당한 사례를 중심으로 하면 아시안 가정폭력 케이스 중 80%는 한인 케이스이다. 한인들이 때리기도 많이 때리고 신고도 많이 한다는 말이 된다. 한인 여성들이 더 이상 배우자의 폭행을 참지 않는다는 사실을 남성들은 명심할 필요가 있다.
부부가 결혼생활을 하면서 마찰이 없을 수는 없다. 부부 사이에 너무 갈등이 없는 것도 문제이다. 마찰과 갈등을 타협과 이해로 풀어나가는 것이 삶의 지혜인데 한인남성들 중에는 말보다 주먹이 앞서는 사람들이 유난히 많다. 배우자를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부속물로 여기는 가부장적 사고방식이 근본적 문제이다. 아울러 참을성 없는 불같은 기질, 그리고 분노조절 훈련부족이 가정폭력 한인남성들의 공통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욱하는 성질에…”가 가정폭력 가해자들의 가장 흔한 변명이자 후회인데 그 한순간의 주먹질이 이제는 추방이라는 심각한 사태로 이어질 수가 있다.
테러 정국은 가까운 시일 내에 바뀌지 않을 것이다. 경기침체도 쉽게 회복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모두 예산적자로 분위기가 뒤숭숭하고, 실업률은 전에 없이 높다. 모두가 이민자들에게는 불안한 조건들이다. 이민자들이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잘못하면 속죄양이 되기 딱 좋은 분위기이다. 아울러 알아야 할 것은 미국사회가 가정폭력을 점점 심각하게 다룬다는 사실이다. 한번 잘못 휘두른 주먹이 가족 전체를 불행으로 몰고 갈 수가 있다. 가정폭력 이제는 근절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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