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법이 경찰이나 기타 법집행관들에게 용의자나 차량 추격 공무중 발생한 인명피해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4월 경찰의 용의자 과속 추격전 끝에 발생한 차량간 충돌사고로 목숨을 잃었던 청소년의 부모가 해당경찰과 경찰국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피해자 린디 가르시아(18 치노힐스 거주)측을 대변하여 소송을 제기한 데이빗 솔로 변호사에 따르면 가르시아는 지난해 4월 24일 몬클레어 인근을 지나던 픽업트럭에 타고 있다가 경찰추격을 받던 카재커들의 차에 들이받혀 병원에 옮겨졌다가 이튿날 숨졌다. 솔로 변호사는 지난주말 랜초 쿠가몽가 수피리어 법원에 가르시아의 억울한 죽음은 경찰국이나 시정부에서 배상해야 한다는 소장을 접수시켰다고 말했으나 시관계자는 소장접수 여부에 대해 7일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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