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법률회사, 주검찰 대응나서
트레버 법률그룹의 무차별 공익소송이 사법당국의 철퇴를 맞은 지 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가운데 한인업소를 포함한 2,000여 마켓과 소매점, 미용실, 네일 살롱 등이 또 다시 공익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빌 라키어 주검찰총장은 8일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 코트에 ‘브라&가멀린’ 법률회사를 주 불공정 경쟁 방지법 위반으로 제소했다.
라키어 검찰총장은 소장에서 이 회사의 소위 공익소송은 바디샵, 식당, 마켓 등 2,000여 소수계 영세자영업자들을 상대로 합의금 목적의 공익소송을 남발했던 트레버 공익소송과 유사함을 지적하고, 이들에게 100만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합의금을 반납하게 하도록 법원에 요청했다.
라키어 검찰총장에 따르면 ‘브라-’ 법률그룹은 ‘캘리포니아 워치독’이라는 유령단체를 급조해 오렌지카운티를 중심으로 네일살롱, 마켓, 소매점 등 2,000 여 소수계 자영업자들에게 공익소송을 제기한 후 1,000달러의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상목 기자>sangmok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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