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 3배인상 발표후 도둑질급증
Fwy·거리서 단속 피해사례 늘어
며칠 전 LA지역 프리웨이를 달리던 한인 김모(25)씨는 갑자기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순찰대(CHP) 소속 경관으로부터 정차 명령을 받았다. 교통법규를 어긴 게 없는데도 정차 당한데 대해 의아해하는 김씨를 향한 경관의 설명은 “차량 등록 갱신을 나타내는 스티커의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것.
그제서야 차량 뒷면 번호판을 보고 얼마전 발급 받은 스티커가 없어진 사실을 알게된 김씨는 갱신된 자동차 등록증을 제시해 티켓을 받는 것은 면했지만 스티커를 재발급받기 위해 붐비는 DMV에서 줄을 서고 수수료를 추가 부담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윌셔와 카탈리나 길에 주차를 했다가 유효기간 만료된 차량이란 이유로 주차위반 딱지를 발부 받은 이모(28)씨도 스티커를 도난 당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피해를 본 경우. 이씨도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 LA교통국에 사유서와 공증 받은 차량등록증을 우송하는 불편을 겪었다.
최근 이처럼 차량 스티커 도난으로 피해를 보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스티커 좀도둑이야 이전에도 있어왔지만 근래 주정부가 자동차 등록세를 3배까지 대폭 올린다는 발표가 있은 후부터 특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
다른 자동차 부착된 2003∼2004년 스티커를 떼어낸 절도범들은 이를 자신의 자동차 번호판에 부착한 뒤 차량세 미납 차량을 단속하는 경찰과 주차위반단속반의 감시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는데 경찰은 이를 미미한 사안으로 취급하고 있어 사건 예방이 제대로 되지 않고있는 실정이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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