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A·B·C·D 네등급
건강보조식품에 큰 영향
“소비자 혼동시킨다”반발도
건강보조식품 등의 약효 선전에 관한 식품의약국(FDA) 규정이 앞으로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마크 맥클레런 FDA 커미셔너는 식품제조회사가 현재의 기준에 미달하는 과학적인 자료를 토대로 선전 문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되 내용의 신빙성에 따라 이를 4가지 등급으로 분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플랜아래 FDA가 승인한 품질설명은 A 등급에 해당된다. 한편 B등급에 해당되는 주장은 품질설명 뒤에 “이를 뒷받침하는 일부 과학적 증거가 있으나 확증적이 아니다”고 명시해야 하며 C등급에 해당하는 선전문구는 “이를 뒷받침하는 일부 과학적 증거가 있으나 FDA는 이같은 증거가 제한되고 확정적이 아닌 것으로 단정했다”는 구절을 덧붙였야 한다.
과학적 신빙성이 가장 낮은 D등급은 “매우 제한적이자 아직 실험단계인 연구에 근거한 것으로 FDA는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가 거의 없다고 단정했다”는 문구를 첨부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식품 전체에 적용되지만 건강보조식품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맥클레런은 이같은 제도아래 소비자들이 식품에 대해 더 분명한 정보를 갖고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9월부터 새 플랜아래 선전문구들을 접수받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일 먼저 승인될 문구 중 중 하나는 “과일 및 채소를 하루 5∼9인분 섭취하면 암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부 비판자들은 이같은 플랜이 오히려 소비자들을 혼동시킬 것이며 특히 90년도 영양정보표기교육법(NLEA)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NLEA법이 통과된 이후 FDA 승인을 위해 제출된 주장의 75%가 잘못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새로운 플랜은 NLEA법 이전으로 역행하는 조치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FDA는 99년 연방법원에서 FDA가 일반 식품에 적용되는 엄격한 기준을 보조식품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기 때문에 새로운 규정을 채택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우정아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