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스시에서는 주택 관련 공사와 자동차 수리후 소비자로부터의 불평건이 연간 1,000여건이나 되며 이 가운데 집수리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불평이 78%로 압도적으로 많다고 12일 낮 12시 영동회관에서 가진 한인포럼에서 프란시스 에스테스 달라스시 주택 입주 면허 및 소비자 보호 프로그램 담당 매니저가 밝혔다.
이날 한인포럼 대표 박영남주관으로 가진 이 모임에서 에스테스매니저는 “달라스시의 주택 개?증축공사 및 수리, 자동차 수리 등에 있어 소비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 달라스시의 주택수리규정, 또는 자동차 수리규정을 몰라 이를 묵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가장 하자가 많은 주택수리의 경우, 수리업자는 반드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수리하며 그 재료는 어떠한 것을 쓰고 비용발생은 얼마나 되는지 수리전 반드시 소비자와 계약하에 실시하게 되어있으나 어떤 경우는 이를 무시하고 수리를 하고 있다. 이는 시 규정을 무시한 처사로 시공업자, 혹은 건물주도 같은 처벌대상이 되나 시 당국의 허가를 득하고 면허를 소지한 수리업자가 공사를 할 경우, 규정된 재료를 쓰지 않았을 경우, 이를 지적한 소비자의 요구를 묵살하고 일정기간이 지나 이를 소비자 보호원에 제재를 요청할 경우, 소비자 보호원은 이를 검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공업자의 면허를 박탈, 또는 정지 시키는 등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 주고 있다”며 이러한 일이 주택수리 또는 자동차 수리에서 발생할 경우 달라스시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해 줄 것을 요망했다.
자동치 수리시도 마찬가지로 수리비용, 고장부품교체시 노임 및 부품비용, 수리마감일 등이 지켜지지 않을때 소비자 보호원에 부당함을 적어 신고하면 조치가 가능하다.
소비자 보호원 신고전화는 311(214지역만 해당)이나 웹사이트로 신고하면 된다
www.bids.dallascityhall.org
프란시스 매니저 직통전화
214-948-4252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