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세청이 지금까지 세무보고를 이행치않은 비거주 외국인 및 외국회사에 대해 오는 9월15일까지 과거의 세무신고를 이행할 경우 비용공제와 세액공제를 인정하는 조치를 현재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미 거주 외국인으로 16개월, 외국회사 법인의 경우 18개월까지 세무신고를 이행치 않았을 때 비용과 세액공제를 총수입 액에 대해 과세하게 돼 있었으나, 이번 조치는 금년 9월25일까지 신고를 이행할 경우 수입금액기준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로 세무신고의무가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는 비거주 외국인과 외국회사로 하여금 자발적인 세무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단 이미 세무신고 경험이 있는 경우와 미 국세청으로부터 신고불이행에 따른 조사를 받았거나 진행중인 경우는 제외된다.
이번 구제조치에 따른 신고절차는 해당 개인또는 법인이 신고의무가 있었던 과거 해당연도들의 세무신고서를 자세히 작성, 내달 15일까지 미 국세청 필라델피아 서비스센타에 보내면 된다.
한편 서비스센타 우편신고의 경우 P.O.BOX 480, Bensalem, PA 19150로 보내면 된다. 개별접수인 경우는 11601 Roosevelt Blvd., Philadelphia, PA 19150.
/김선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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