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용시설 포화 빙자 … 일부 주 이미 실시
미국은 수용시설 포화상태를 완화하기 위해 추방 청문회를 기다리고 있는 불법이민자를 선별, 시범적으로 `전자족쇄’ 감시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워싱턴타임스 인터넷판이 14일 보도했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국(ICE)은 우선 알래스카주(州) 앵커리지에서 6명의 불법이민자를 대상으로 이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는 대상자를 50명으로 확대했다.
또 금주 내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도 100명의 불법이민자를 대상으로 전자족쇄 감시시스템이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폭력 범죄 등의 전과가 없는 불법이민자를 선별해 전자족쇄를 씌운채 특정지역내에 머물게 하면서 감시하는 방식으로 감시도중 해당 이민자가 족쇄를 풀거나 감시지역을 이탈할 경우 법의 제재를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민세관국 관계자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불법이민자를 구금하는 데는 적잖은 비용이 들며 이들로 하여금 청문회에 반드시 출석토록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의 목적은 수용시설에서 내보낼 수 있는 사람은 내보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에서는 일평균 19만명 가량의 불법이민자가 구금상태에 있으며 이들을 수용하는데 드는 비용은 일인당 연간 5만3천여달러에 이른다.
반면 감시 비용을 산출하기는 어렵지만 전자족쇄 가격은 3달러18센트에 불과, 불법이민자를 모두 수용시설에 수용할 경우 발생하는 100억달러 이상의 비용과 비교해 전자족쇄 감시시스템을 전면 도입할 경우 비용은 최소 57만달러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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