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 지역에서 한인업소를 포함한 수백여 업소들을 상대로 한‘연방 장애자법 소송’이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장애자용 주차공간 부족이나 접근용 램프 설치미비, 장애자 통행 불편, 장애자용 화장실 미설치 등을 이유로 소송을 당한 업소들은 리커, 디스카운트 스토어, 모텔, 데이케어센터, 식당, 코인런드리 등으로 5,000~2만달러의 합의금을 요구받고 있다.
‘장애자 소송’을 당한 업소들을 변호하는 프랭크 첸 변호사는 “최근 소송은 단 두 사람의 변호사에 의해 제기돼 공통적으로 최고 2만달러 정도의 ‘재판전 합의금’을 요구한다는 점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현재 ‘장애자 접근센터’의 마크 포터 변호사와 ‘평등 접근권을 위한 장애미국인’ 단체의 로렌조 팔로라마레스 변호사 등이 ‘장애자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소송을 당한 업소들은 장애자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기 힘든 영세 업소가 대부분이다. 첸 변호사는 “식당 카운터가 높아 음식값을 지불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있을 만큼 이들의 소위 ‘장애자 소송’이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알함브라에서 리커를 운영하는 한인 전모씨도 장애자용 주차장 부족과 통로협소, 장애자용 램프 미설치등을 이유로 한 장애인으로부터 소송을 당해 합의금을 요구받았다. 서윤원 변호사는 “소송을 당하면 합의금은 물론 추가로 장애자 편의시설까지 규정대로 설치해야 한다”며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장애자 시설을 갖추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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