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 났다거나 911 신고로 출동하는 소방차들과 기타 차량과의 충돌사고가 빈번해짐에 따라 LA소방국은 처음으로 소방차의 속도제한 규정을 두기로 했다.
올해 내로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새로운 소방차 속도제한 및 충돌사고 방지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이제까지 속도제한 의무가 없었던 소방차 운전자에게 길의 사정과 트래픽 상태, 운행시간에 따른 속도제한 의무를 부과했다. 또 차량 물결로 진행을 못하고 갇혔을 경우에도 강제로 나가려고 시도하기보다는 응급용 사이렌을 끄고 길이 트이길 기다려야 한다.
소방국이 만든 초안에 따르면 대개의 경우 소방차는 그 지역의 제한속도에서 10마일이 넘지 않는 정도에서 달릴 수 있으며 교차로나 반대편 차선을 이용할 경우는 20마일 이상으로 운행할 수 없게 했다.
이같은 규칙은 1999년부터 2001년 사이에 LA 소방국에서 출동한 소방차의 충돌사고가 무려 824건에 달했다는 소방국 내부조사 결과가 나온 이래 그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824건의 충돌사고는 대체로 사이렌과 요란스런 경고등과 함께 달리는 소방차를 피하지 못한 차량들에 의해 발생했으며 이중 124건에는 사망이나 부상 등의 인명피해가 있었다.
그러나 소방국이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같은 소방차 속도제한이나 특별한 상황에서의 대기 의무 규정이 해마다 수천건씩 늘어나는 소방차나 응급차의 출동시간을 크게 늦추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대개의 사고는 소방차들의 잘못이 아니라 소방차를 보고도 피하지 않는 일반 차량들이 늘어남에 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일부러 멈추지 않거나 양보하지 않는 차량들 외에도 최근 출시된 차량들은 방음장치가 잘되었거나 음향 시스템이 좋아 소방차의 사이렌이 잘 못들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운전중 셀폰, 화장, 먹기 등의 습관도 소방차나 응급차량의 길을 막고 있다. 그 외에도 사이렌과 경고 불빛을 보고도 상황판단이 늦어 왼쪽으로 차를 세운다던가 달리던 그 자리에서 멈춰서는 등도 사고의 요인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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