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0여 노동허가서 허위 신청’ 이민사기 혐의
▶ 한식당 ‘토담골’주인 김병철씨 공모혐의 체포
한인 변호사와 한인 식당주인이 서류 위조에 의한 이민사기 혐의로 28일 전격 검거됐다.
연방 검찰은 훼어팩스에서‘이상열 합동법률사무소(Lee & Baker)’의 대표로 있는 이상열(미국명 스티븐.48.사진) 변호사와 조던 베이커 변호사(36), 애난데일 소재 한식당‘토담골’의 주인 김병철(32)씨를 허위 노동허가 신청서 작성 혐의로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연방수사국 요원들은 이날 오전 이 변호사 사무실(3251 Old Lee Hwy)을 급습 , 컴퓨터와 서류 등 증거물을 압수했다. 또 수사관들은 오후 1시경 토담골에서 주인 김씨를 연행해갔다.
같은날 연방법원 버지니아 동부지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존 모튼 연방검사는“수색과정에서 이 변호사의 자동차에서 1만2,600달러를 발견했으며 그는 보석금 없이 구금된 상태라고 밝혔다. 베이커 변호사는 2만5,000달러의 보석금을 지불하고 풀려났다.
이 변호사는 유죄가 확정되면 최고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애난데일에서 한식당‘토담골(7331 Little River Tnpk.)을 운영하는 김병철(미국명 빌리)씨는 이 변호사등과 노동허가서 취득을 위한 허위 서류 작성 공모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노동허가서들은 이민을 원하는 다른 한인들에게 1만달러에서 최고 5만달러까지 받고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김씨와 짜고 식당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을 식당 종업원인 양 위장, 노동허가(ETA)를 신청했으며 이 식당에서 일할 의사가 없지만 영주권을 희망하는 한인에게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같은 수법으로 이씨와 베이커씨는 약 120만달러를 벌어들였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중 많은 액수가 현금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은 작년에 발생한 쿠리츠키 변호사의 이민사기 사건과 거의 동일한 형태를 띠고 있으나 이 변호사가 한인 식당주와 공모했다는 점과 달리 쿠리츠키 변호사는 고용주의 이름과 서명을 아예 허위로 작성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신의 고객에게 이민 신청 비용으로 수천달러를 받아냈던 쿠리츠키 변호사는 결국 56건의 사기혐의로 10년 징역형과 230만달러 보상 선고를 받았다.
반면 이 변호사가 작성한 150여건의 노동허가 신청서류는 대부분 허위였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검찰은 이씨가 허위서류 작성에 공모한 사업자들에게 건당 평균 5,000달러 정도의 돈을 건넸다고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밝혔다.
또 서울에 상주한 FBI 요원들이 이상열 변호사 법률사무소에 노동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60명을 조사한 결과 58명은 가짜였다고 검찰 기록은 밝히고 있다. 이 기록은 또 한 제보자가 이 변호사가 노동허가서를 받아내 주는 대가로 신청자에게 5만달러를 요구한 경우도 있었으며 이중 1만달러는 변호사 비용으로, 2만달러는 고용주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또 2만달러는 대기 기간을 단축하는 비용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밝혔다.
FBI는 이번 수사 과정에서 이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일하던 7명의 전 직원과 이 변호사의 전 여자친구 등으로부터 수사협조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한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