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변호사 취업이민 사기 체포
▶ 이민업계 ‘취업이민’ 관련 탈법행태 만연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이민업계 인사들은 이상열 변호사 사건이 터지자 예견됐던 일이 곪아터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편법 노동허가를 통한 취업이민 부조리가 그만큼 만연돼 있는데다 연방수사국(FBI)이나 이민귀화국(INS)이 한인사회의 이민사기를 뿌리뽑기 위해 그동안 저인망식 수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 사건에서 드러났듯 취업이민과 관련한 탈법 행태가 만연한 건 수요보다 공급이 딸리는데 1차 이유가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내에서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노동국으로부터 필히 노동허가(Labor Certification)를 받은 후 이민국에 영주권을 신청하게 된다.
노동허가는 미국 취업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미국 내에서 직원을 구하기 힘든 직종의 경우 노동부의 허가 아래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다.
여기서 고용주(스폰서: Sponsor)는 해당 직종의 인력을 꼭 고용해야만 하는 증명과 함께 세금보고 내역등 재정능력을 증명해야한다.
따라서 해당 직종이 제한돼 있는데다 한인업소의 경우 스폰서 자격을 갖춘 데가 그리 많지 않다.
이처럼 희망자는 많은데 노동허가를 내줄 수 있는 고용주가 절대 부족한데서 부패의 연결고리가 생겨난다.
이상열 변호사의 경우처럼 업주와 브로커가 짜고 자신의 업소에서 근무하지 않는 종업원을 고용한 것처럼 꾸며 노동허가를 신청하게끔 하는 것이다. 그 대신 의뢰인에는 비싼 대가가 요구된다.
업계에 따르면 노동허가를 내주는 시장 가격은 일반적으로 3만달러에서 5만달러 선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상열 변호사의 경우 한식당 토담골과 짜고 허위 노동허가증을 제출하면서 건당 1만달러에서 5만달러의 돈을 의뢰인들로부터 받은 것으로 검찰은 밝혔다.
지난해 발생한 샘 쿠리츠키 변호사의 이민 사기사건도 이상열 변호사와 유사한 케이스다. 쿠리츠키 변호사는 스폰서의 허락없이 서명을 위조해레스토랑의 이름으로 4백여건의 노동허가를 허위로 신청, 발급 받았다.
두 사건의 차이는 쿠리츠키 변호사는 업주 모르게 노동허가를 신청했지만 이상열 변호사는 업주와 짜고 했다는 데 있다.
이처럼 노동허가를 둘러싼 이민사기가 만연하는 것은 이민국이 개별비자 신청 서류를 모두 철저히 조사하지 못한다는 맹점 때문.
쿠리츠키 사건처럼 특정 사업장에서 엄청난 숫자의 노동허가가 발급되지 않는 한 적발하기가 쉽지 않기에 일부 변호사나 브로커들이 유혹을 뿌리치기 힘든 것이다.
전종준 변호사는 노동허가서는 신청자가 이민을 포기하는 경우 등의 경우에 합법적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며 하지만 이 것을 이용해 영리를 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 변호사는 또 사고를 막으려면 신청자가 조심할 수 밖에없다며 변호사에게 고용주(스폰서)의 직장은 얼마나 탄탄한지, 서류는 제대로 준비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K모 변호사는 우선 변호사가 터무니 없이 많은 양의 서류를 취급할 때는 일단 의심하는게 좋다며 노동허가 신청자가 허위사실을 기재할 때는 변호사에게 책임이 없으나 변호사가 먼저 나서서 신청자가 아무런 기술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고용주를 알선해 주겠다고 나오면 분명한 범법 행위라고 말했다.
한인 이민업계는 이상열 변호사의 체포가 일회성 단속이 아닌 FBI나, INS가 한인사회의 이민사기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수사의 칼을 뽑아들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노동허가를 둘러싼 편법행위가 중지되지 않으면 추가 체포가 이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인 것이다.
<이종국.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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