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가 자라며 이웃집 바다 경치 가려 문제
라구나비치등 해변가 도시마다 주민간 분쟁
‘베이 뷰 플레이스’‘부에나 비스타 레인’‘코스트 뷰 드라이브’등 라구나 비치의 거리 이름을 보면 이 해변가 도시에서 조망, 특히 바다 경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된다. 그래서 앞집의 이 나무, 저 나무가 자라나 그 경관을 가리게 되면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종종 발생한다.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이웃사람과 하루아침에 원수가 되어 변호사들을 불러 대는가 하면 휴가 갔다 돌아와 보니 자기 집 나무가 온통 삭발을 했다거나, 난쟁이가 됐다거나, 독살 당했거나 아예 뽑혀 없어져 버렸다는 사람도 종종 나온다. 몇년 전에는 허락도 받지 않고 몇 년 동안 이웃 집 나무를 손질한데 대해 나무 주인에게 3만9,000달러를 보상하라는 평결이 나온 적도 있다.
그렇게 조망이 중요한 도시이므로 이미 주택과 울타리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는 시정부는 요즘 자라는 나무를 어떻게 통제할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계획위원회는 다음달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해서 겨울쯤 시의회에 넘길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웨인 배글린 시의원은 “시간이 갈수록 더 악화할 것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는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
논의의 쟁점중 하나는 자라나는 나무를 손질하는 비용을 누가 내야하느냐로, 나무 주인이 내야하는지, 나무가 자라는 꼴을 못보겠다는 사람이 내야하는지가 문제다.
그 의문의 해답을 오래 기다려온 사람중의 하나가 데이브 코넬이다. 그는 1964년에 200도에 달하는 해변가 전망이 기막힌 언덕 꼭대기 집을 샀는데 요즘은 이웃집의 키다리 유칼리나무, 소나무, 느릅나무들 때문에 전망의 반은 잃어버렸다고 불평하고 있다.
“오로지 경치 때문에 집을 샀다. 당시는 나무가 없었다”고 말하는 그는 그 문제를 놓고 이웃집들과 이야기한 결과 어떤 사람은 아예 무시하고, 어떤 사람은 비용을 코넬이 부담하면 나무를 손보는 것에는 동의한다는 반응이었다고 했다. 나무 손질 비용은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한번에 300달러는 든다.
나무와 바다 경치의 충돌은 라구나 비치에만 있는 일이 아니다. 라구나 비치는 1997년에 주택소유주들에게 자발적으로 나무를 손질하라고 요구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지만 전혀 구속력이 없어 문제인데 해안선을 따라 델마, 말리부, 엔시니타스, 티뷰론 및 샌마테오 카운티도 같은 문제들로 속을 끓이고 있다.
그중 란초 팔로스 버디스가 1996년에 통과시킨 조례는 다른 도시들에도 모범이 되고 있다. 즉 나무가 경치를 막고 있음에 시도 동의하면 그 나무 때문에 불만인 사람이 자기 돈으로 나무를 손질하고, 일이 다 끝난 다음에 나무 주인이 그 돈을 물어주는 것이다. 그래도 이 시는 이 나무 손질에 따른 행정비용으로만 한해에 20만달러 이상을 쓰고 있다.
라구나비치 시의회는 지난 1월, 이웃집의 조망이나 일조권을 침해하거나 안전에 위협이 될 경우 울타리 높이가 4피트를 넘지 못하도록 의무화시킨 조례를 통과시키고 불만이 있는 사람은 시 직원이 울타리 높이를 측정하고 문제를 평가하는데 드는 비용 200달러를 먼저 부담해야한다고 적시했다.
전직 시장으로 조경건축가이기도 한 앤 크리스토프는 나무에 관한 조례는 엄격한 집행과 이웃간 협상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고 말하지만 바다 경치를 아끼는 사람들에게 나무에게 조금이라도 이로운 조치는 선전포고와 다를 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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