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 이민관련 주요법안 심의재개
연방의회가 8월 한 달간의 휴회를 마치고 다시 개원함에 따라 현재 의회에 상정돼 있는 이민 관련 주요 법안들에 대한 심의가 재개될 예정이다. 현재 연방의회에 계류중인 주요 이민 관련 법안들은 ‘불법체류 학생 구제 법안’에서부터 ‘주재원비자 제한 법안’ ‘경찰 이민법 집행 허용 법안’ 등 다양하다. 이들 법안은 대부분 상정 초기단계이지만 향후 통과 여부에 따라 한인 이민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들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불법체류 학생 구제법안
드림액트(DREAM Act)라 불리는 이 상원 법안(S.1545)은 지난해 상정됐다 처리되지 못한 불체자 학생 구제안을 되살린 것으로 공화당의 오린 해치의원과 민주당의 리차드 더빈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16세 이전에 미국에 와 5년 이상 거주한 서류미비 학생들에게 공립대학 입학시 거주민 학비 혜택을 주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영주권 취득 기회도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연방하원에도 유사한 학생신분 조정법안(H.R.1684)이 상정돼 있다.
■종교이민 연장 법안
오는 9월30일로 만료되는 종교이민 프로그램을 추가로 5년간 연장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H.R.2152)이 연방하원에 계류중이나 아직 해당 상원 법안이 없어 9월말까지 통과 여부가 미지수이다.
■주재원비자 제한 법안
미국내 경기 침체에 따라 주재원 비자 제한을 주장하는 여론을 타고 주재원 비자 스폰서 기업 및 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발급 쿼터를 제한하자는 내용의 법안들이 무더기로 상정돼 있다.
양원에 공동 상정된 미 직업보호법안(H.R.2849, S.1452)은 주재원 비자(L-1)와 임시취업 비자(H-1B)의 신청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주재원 비자 소지자의 체류 기한을 2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현재 무제한인 주재원 비자 발급 쿼터를 연 3만5,000개로 제한하자는 내용의 L-1비자 개혁법안(H.R.2702)도 상정돼 있다.
■경찰 이민법 집행 허용 법안
공화당 찰스 놀우드 하원의원 등 4명이 상정한 ‘외국인 범법자 추방 집행 법안’은 각 주와 지방정부가 경찰로 하여금 이민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토록 하고 연방정부가 모든 지원을 제공토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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