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내 200만 불법체류자들에게 운전면허 취득자격을 부여하는 가주 상원 법안(SB60)이 이틀간의 토론 끝에 가주 상하 양원을 모두 통과하고 주지사 사무실로 보내졌다.
법안 상정자 길버트 세디요(사진·민주-LA) 주 상원의원은 SB60 입법화의 최종단계인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 서명은 오는 주말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비슷한 법안에 대해 두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었던 데이비스 주지사는 최근 SB60가 의회에서 채택될 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안은 주지사 서명 후 가주 차량등록국(DMV)의 세부규정 마련 준비기간을 거쳐 2004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SB60은 불법체류자들이 소셜번호 대신 연방 납세자번호 또는 DMV에서 인정하는 ‘다른 신분증’만으로도 운전면허 신청이 가능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소셜번호 없이 운전면허를 신청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신청자와 동일한 운전법규 필기 및 도로 주행 시험을 받게 된다.
‘소셜번호없이 운전면허 취득’
불체자 취득자격 부여안 주 상·하원 통과주지사 서명후 내년부터 시행 단 개인납세자 번호 있어야
불법체류자 운전면허 취득자격 부여 법안의 법제화가 눈앞에 다가옴에 따라 그동안 체류신분 때문에 운전면허 취득 자격이 없어 마음졸이던 한인들에게 큰 희소식이 되고 있다.
주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 3일 주지사 사무실로 송부된 불체자 운전면허 법안(SB60)은 94년 이후 운전면허 취득 신청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던 소셜시큐리티 번호(SSN)가 없어도 운전면허 신청을 할 수 있게 해 불체자들이 현실적으로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SB60는 주지사의 서명으로 법제화가 완료될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는데, 법안에 따르면 소셜시큐리티 번호(SSN)가 없는 불체자들이 운전면허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방국세청(IRS)이 발급하는 개인 납세자번호(ITIN)가 있어야 한다.
소셜번호 대신 납세자번호를 제시하는 신청인의 경우는 1)출생증명서와 함께 2)기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한 종류를 추가로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법안에 규정돼 있는 신원 증명 문서로는 ▲여권 ▲군인 신분증 ▲타주 발행 운전면허증 ▲외국 운전면허증 등이 있다. 또 출생증명서가 없을 경우는 기타 신원 증명 문서를 2개 이상 제출해야 한다.
SB60 법안에는 또 소셜번호나 납세자 번호가 아닌 DMV가 인정하는 다른 신분증이나 신원 번호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문안이 포함돼 있으나 이에 대한 DMV의 시행 규정이 어떻게 마련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따라서 납세자번호도 없는 불체자들의 경우 이번 법안에 따라 운전면허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서둘러 IRS에 납세자번호를 신청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LA 이민자인권연합(CHIRLA) 등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3일 LA다운타운 인근 차량국(DMV)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시하고 나섰다. 안젤리카 살라스 CHIRLA 사무국장은 “이번 법안 통과로 가주내 이민자들이 1993년 이전에 누리던 권익을 회복하게 됐다”며 “체류신분 때문에 면허없이 차를 몰아야 했던 운전자들의 공식적인 면허 취득과 자동차 보험 구입이 가능해져 교통안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법안에서 디지털 신분 확인 규정이 빠짐에 따라 공공안전에 취약성을 노출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은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종하 기자>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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