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 손모씨 검사과 플리바겐 합의‥6년형 선고 예정
1년여 끌어오던 한인 여성 구타, 강간 혐의 사건은 강간 미수 혐의만 유죄로 판결될 전망이다.
20대 한인 여성 납치, 강간, 폭행 혐의를 받고 기소되었던 한인 중년 남성 손모씨는 검사와의 플리바겐 (pleabargain·유죄 협상제)에 합의, 강간 미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 측은 손씨와의 플리바겐으로 납치 폭행 및 강간 기소는 취하했다.
산타클라라 카운티 검찰국 로센 검사는 손씨가 재범의 음주 운전 전과에도 불구하고 사건 당시음주 운전을 한 혐의에다 강간 미수 혐의만 인정했다며 6년형이 선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고 재판은 10월24일 산호세 법원으로 예정됐으며 피의자 손씨가 플리바겐에 응하지 않는다는 의사 변화를 밝히지 않는 한 형량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러나 손씨가 플리바겐을 취소할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
손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업소에서 일하기 위해 인터뷰했던 한인 여성과 회식을 가진 뒤 자동차와 모텔 등에서 폭행과 강간을 당했다는 여성의 주장에 따라 경찰에 체포돼 지금까지 재판 절차가 진행돼왔다.
사건 당시 서니베일 경찰국 리포트에 나타난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지난해 8월 26일 미용실 주인의 소개로 알게 된 손씨의 업소에서 일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손씨의 요구에 따라 직원 회식자리에 불려 나갔다가 구타와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는 손씨와 함께 한인 술집에 가서 소주를 마시고 정신을 잃었으며 차안에서 심하게 구타를 당하고 모텔로 이동한 뒤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리포트에는 경찰이 피해자를 발견했을 당시 머리 뒤와 얼굴 등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고 턱이 찢어져 병원에서 꿰매는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피해자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모텔 방과 화장실에서 핏자국 등을 발견했다.
피해자는 병원에서 강간피해에 대한 조사를 받았으며 손씨는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게 체포돼 수감됐다.
손씨의 변호사는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손씨의 폭행과 강간한 부분에 관해서만 기억하고 있고 피해자를 검사한 간호사의 소견서에도 ‘피해자의 성기에 강간이나 성행위로 인한 상처나 흔적이 없다’는 내용 등을 중점으로 성폭행 등의 강간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항변했었다.
또한 납치나 폭행 혐의도 역시 같은 간호사의 소견서에 ‘턱 밑에 상처 외에는 상체부위에 폭행으로 인한 상처가 없다’는 내용과 당시 주변 상황 등을 증거로 제출한 바 있다.
형사 재판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모 변호사에 따르면 손씨에게 6년형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1년여 가까이 감호생활을 해왔고 앞으로 모범수로 지낸다면 2-3년 후 가석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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