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다려라, 조회할것 있다…
“혹시 잘못되나”조마조마
미국 시민권 취득시 음주운전(DUI) 전과는 더 이상 면책 사유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DUI라도 심사관에 따라 결격사유로 지적 받아 시민권 취득을 거부당할 수도 있고 인명피해나 도주등 정도가 심하면 추방도 가능해진 것이다.
지난주 시민권 인터뷰를 받았던 40대 한인 J씨는 DUI 전과가 시민권 취득에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했던 케이스다. 미국 온지 15년만에 시민권을 취득하려던 J씨는 6년전 DUI 기록으로 진땀을 뺐다며 한인 주당들에게 경고했다.
DUI도 추방 요건이 된다는 것을 알고 가뜩이나 긴장해 있던 J씨는 모든 서류심사와 간단한 역사 시험을 통과한 후 “조회할 것이 있으니 잠시 나가서 기다리라”는 심사관의 말에 손발이 다 떨리더란 것.
J씨에 따르면 10여분 후에 다시 불려간 J씨에게 심사관은 음주운전 전과 때문에 수퍼바이저의 사인을 받아야 한다며 또다시 자리를 비웠고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는 생각으로 가슴을 졸여야만 했다.
잠시 후 돌아온 심사관은 모든 것이 잘 됐다는 말과 함께 “시민권 선서까지는 90일 가량 소요되는데 그동안에 절대 체포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만일 그런 일이 발생하면 심대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는 것이다.
J씨는 “음주운전 기록 부분을 연필로 두드려 가며 체포되면 안된다는 경고를 해 내심 절대 안 한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며 “음주운전 기록이 두고두고 말썽이 될 줄 몰랐다”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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