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적법상 규정… 재혼할 경우 중혼등 법적문제 발생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이혼을 할 때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해 호적정리가 필요한 경우, 관할지역 영사관을 방문해 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뒤늦게 불편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틀란타 총영사관에 따르면 미국거주 한인들 대부분이 미국내 가정법원에서 판결을 받더라도 한국내 호적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등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당사자가 영사관을 방문, 영사와의 면담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혼확인 신청을 해야 한다.
이는 당사자의 한국 호적상 정리와 함께 법적으로 중혼 방지 등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후 미국으로 건너와 이혼을 한 한인들의 대부분이 이 같은 이혼 확인 신청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나중에 재혼을 하면서 한국에 새로 혼인신고를 할 때 호적이 정리되지 않았음을 발견하고, 뒤늦게 영사관을 찾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호적법 관련 규정에는 이혼을 하는 당사자 쌍방이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외공관은 당사자 쌍방에게 이혼의사의 존부 및 미성년자의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행사자의 지정여부를 확인하고 요지를 서울가정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서류를 송부받은 서울가정법원은 그 서류만에 의해 이혼의사의 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신청시에는 이혼신고서 4부, 미법정 이혼 판결문이나 판결확정 증명서 2부와 한글 번역문 2부, 남편 호적등본, 처의 친가 호적등본 각 2부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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