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국 법무부는 한국 내 호적이 남아있는 동포와 그 손자까지를 재외동포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의견 수렴에 들어가 미주 한인들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2년 무비자 출입국 자격을 부여받는 재외동포법 적용 대상자는 기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중 정부수립 이후(1948년) 국외로 이주, 한국국적을 상실한 자와 그 직계 비속에서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변경, 해외이주 시점에 따른 미국, 중국 등 외국국적 동포간 차별규정이 삭제됐다.
현행 호적제가 실시된 1922년 이전에 이주해 호적에 등재될 수 없었던 하와이 이민자 등 이민 1세들의 후세들은 재외동포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재외동포법 대상자는 ▲부모의 한쪽 또는 조부모의 한쪽이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규정돼 재외동포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계 비속(아들 또는 손자)으로 범위가 2대로 제한됐다.
이번 법무부 안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1년 재외동포를 1948년 이후 해외 이주한 동포로 규정한 재외동포법(1999년 제정)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이주한 (중국, 러시아 등)등 동포를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며 올 12월31일까지 개정하도록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재외동포법은 정부 부처 간 의견조율을 통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조항이 헌법재판소 지정일 까지 수정되지 않으면 폐기될 위기를 맞고 있다.
재외동포연대 추진위원회의 차종환 박사는 법무부 안은 지금까지 제시된 여러 가지 정부 부처 안 중 하나일 뿐이라며 늦어도 10월까지는 이견을 보이고 있는 법무부와 외무부 등 부처간 합의가 이뤄져야 재외동포법이 살아 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99년부터 시행중인 재외동포법에 따라 한인들은 한국 내 부동산 등 재산권 행사와 부동산 매각대금을 연간 100만달러 범위 내에서 반출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재외동포는 한국 내에서 실시되는 각종 공직선거 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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