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통합교육구 교육위원회는 학생들의 캠퍼스 내 휴대폰 소지 및 사용 규제에 대한 토의를 23일부터 시작했다.
교육위원회는 캘리포니아 주법이 지난 15년간 금지해왔던 ‘캠퍼스 내 휴대폰, 페이저 등의 소지 및 사용’이 지난해 폐지된 이후 학생들의 자유로운 휴대폰 이용으로 학업 등이 크게 지장을 받는다는 관계자들의 불평에 따라 이번에 교육구 자체 휴대폰 정책을 새로 결정하기로 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1988년 제정됐던 ‘소리나는 전자기기의 캠퍼스 내 반입 금지법’을 최근 들어 빈발한 캠퍼스 총격사건이나 지진이나 화재 등의 응급사태에 꼭 필요한 통신수단으로서의 휴대폰을 허용하라는 학부모의 청원을 받아들여 그를 지난해 폐지했다. 대신 각 교육구에 자체적으로 휴대폰 허용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부여했다.
로이 로머 LA 교육감과 호세 루이자르 교육위원회 의장은 휴대폰의 소지는 허용하되 캠퍼스내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교육감측은 학생들이 휴대폰을 이용, 수업 중 게임이나 테스트시 부정행위를 하거나 전화벨 소리로 인한 수업방해 케이스가 너무 잦기 때문에 아예 휴대폰 소지를 금해야 한다는 입장을 원안으로 내놨다 그러나 로머 교육감과 루이자르 의장은 이미 생활화되어 있고 응급상황 시 꼭 필요한 통신수단인 휴대폰 소지를 아예 금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다라며 이를 캠퍼스 내 휴대폰 사용 금지안으로 완화시켜 제출했다.
한편 최근 교육구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중고교 교장 중 74%가 휴대폰 소지 및 사용금지 정책을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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