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된 한인유아가 베이비시터의 잘못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을 접한 많은 한인 부모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남의 일 같지 않다’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3살, 1살난 남매를 평소 친분이 있는 한인 할머니에게 맡기고 출근한다는 김모(38·LA)씨는그동안 베이비시터가 아이들을 잘 돌봐 왔지만 이번 사건을 보니 가슴이 덜컥한다며 차일드케어 면허가 있는 아동보호 기관에 아이들을 맡기는 것을 심각히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LA카운티 아동국에 따르면 많은 한인부모들이 자녀들을 낮 시간에 집에 있는 노인이나 친구, 친지 등에게 맡기고 있는데 아이의 안전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동국 샘 윤 소셜워커는 일부 베이비시터는 아이에게 식사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을뿐더러 말을 안 듣는다고 때리기까지 한다며 사고예방을 위해 가급적 면허를 소지한 개인이나 기관에 자녀를 맡길 것을 조언했다. 그는 몇 달 전 갓난아기를 돌보던 한인 베이비시터가 아기를 안은 상태에서 마구 흔들어 하마터면 생명을 잃을 뻔 한 일도 있다고 전했다.
LA한인침례교회 어린이학교 그레이스 박 원장은 주정부 인가를 받은 아동보호 기관의 경우 어린이를 혼자 놔두고 화장실도 못 갈 정도로 엄격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가정집에서 어린이를 3명 이상 돌보려면 차일드케어 면허발급 기관인 커뮤니티 케어 라이센싱국으로부터 데이케어 면허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면허를 취득하려면 ▲케어장소가 주정부에서 요구하는 안전기준에 부응해야 하고 ▲케어제공자는 물론 그 가족중에서 전과자가 없고 ▲결핵예방 접종, CPR 교육, 일정기간 아동교육 과목 이수 등의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번 사건은 수 년전 글렌데일에서 발생한 한인영아 유기살해 사건처럼 보호자의 잘못이 어처구니 없는 비극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그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구성훈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