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외국에서 수형생활 중인 한국 국민을 한국으로 이송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제수형자이송법안’이 법률로 제정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미국 내 한인 재소자 한국 이송을 추진하고 있는 미주자국민보호위원회(회장 이수민 목사·사진)는 이감 한인들이 거처하며 갱생할 수 있는 한국 내 수용시설 마련에 나섰다.
24일 이 목사는 올해 초 법무부가 입법예고 했던 이송법안이 지난 19일 국회 법사부에 회부됐다며 중국에서 사형 당한 한국인 마약사범 사건을 계기로 외국에서 수형생활 중인 한인들에 대한 한국 내 관심이 높아진 분위기로 인해 조만간 이송법안이 법률이 제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송법안 입법화에 청신호가 켜짐에 따라 이 목사는 다음 목표를 한국으로 이송될 한인 재소자들 수용시설 마련에 맞추었다.
현재 물색 중인 장소는 서울-인천-김포를 잊는 삼각지대. 이 목사는 1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상 중이라며 정부 차원의 지원이 없어 한인 독지가 등 민간인들의 도움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국제수형자이송법안은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징역 등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중인 한국 국민을 한국으로 인도해 남은 형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원활한 갱생과 조속한 사회복귀 도모를 취지로 초안됐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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