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5일 법무법인 `덕수’를 통해 한나라당 김문수(金文洙) 의원 및 4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소송절차 중지신청을 서울지법에 접수했다고 윤태영(尹太瀛) 청와대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원고는 정당한 권리구제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통령직에 있다는 이유로 이것이 정치적 논쟁이 될뿐아니라 피고의 권리구제 등에 의심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 그리고 법원의 공정성 훼손 우려 등을 고려해 임기를 마칠때까지 소송을 중단하겠다는 취지라고 중지신청 제기 배경을 밝혔다.
윤 대변인은 소송절차 진행은 임기 후에 하자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노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자신과 주변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김 의원과 4개 언론사 사장을 상대로 모두 30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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