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가 가정폭력, 성폭행, 납치. 인신매매 등 특정 범죄 피해를 당한 미국내 외국인들이 수사에 협조할 경우 합법 체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특별비자(U)를 2002 연방회계연도(2001년 10월∼2002년 9월)에 한국인이 가장 많이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제범죄조직, 인신매매범 등에 의해 미국내 유흥업소 등에서 매춘을 강요당하는 외국인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신설된 특별비자(T)를 발급받은 한국인 및 가족 숫자에서 세계 7위를 기록해 한국인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
조국안보부(DHS)가 29일 공개한 ‘2002 이민통계연감’ 완결판에 따르면 동기간 미국이 특정 범죄피해자 자격으로 외국인 139명에게 합법 체류를 허용했으며 그중 한국인이 11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이들 피해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 가족 148명의 합법체류도 승인됐는데 한국은 3명이었다.
국제인신매매 피해자에게 발급되는 T비자의 경우, 동기간 미국이 합법체류를 허용한 해당 외국인 493명중 한국은 11명으로 멕시코와 함께 공동 10위였다. 그러나 T비자 혜택을 받은 한국인 피해자와 가족은 총 22명으로 숫자로는 7위로 나타났다.
미 정부는 2000년 10월 ‘2000년 인신매매 및 폭력 피해자 보호법’(VTVPA)을 발효시키고 성노예, 매춘 등을 목적으로 밀입국된 인신매매 피해 외국인이 미국에 합법체류하며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T 비자와 가정폭력, 성폭행, 납치 등 폭력 피해를 당한 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U 비자를 신설, 2001 회계연도부터 발급하기 시작했다.
<뉴욕지사-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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