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이 대폭 제한된다.
그레이 데이비스 캘리포니아주 주지사는 30일 보험료 폭등을 막기 위해 입안된 SB 228, AB227등 일련의 종업원 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개혁 법안에 서명했다.
내년 1월 발효되는 이들 법안은 ▲무제한으로 할 수 있었던 척추신경치료사 및 물리치료사 방문 횟수를 클레임당 24회로 제한하고 ▲병원 및 약국들에 값싼 제네릭 약품 처방 의무화하며 ▲외래치료비를 메디케어의 130% 이내로 제한하는 한편 ▲의사들에게 워컴 환자 치료기준을 제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데이비스 주지사는 최근 2-3년간 요율이 천장부지로 치솟은 종업원 상해보험은 직업 창출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고 지적하고 이들 법안은 보험 사기를 예방하는 등 90년 된 워컴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조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잔 개러멘디 보험국장은 법이 본격 시행된 후에는 보험료가 최소한 10%는 내려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장기적으로 20-30% 인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업계 단체인 워컴요율위원회(WCRIB)는 내년 초로 예정된 보험료 12% 인상을 취소하고 보험료를 3% 내릴 것을 29일 건의한 바 있다. 주 정부는 이번 개혁으로 연 250억달러 규모인 워컴 운영비용이 연 40억달러 절감되는 것은 물론 일회성 비용 절감도 6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워컴 개혁법 확정에 대해 한인타운을 포함한 업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다운타운에서 잡화 수입업체를 운영하는 제이슨 김 대표는 컨테이너 작업을 많이 하는데 종업원들이 허리를 다쳤다며 자주 클레임을 하는 통에 보험료가 치솟아 죽을 지경이라며 이번 제도 개혁이 클레임을 부추겨 사기를 일삼는 일부 소수계 변호사들의 악덕 상혼을 막는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에스코트보험 송준 대표는 한인업체들의 요율이 지난 1년간 50-75% 올랐다며 종업원을 많이 쓰는 노동집약 업종인 봉제, 원단업계에서는 워컴 때문에 타주나 외국 이전을 검토하는 업체들도 드물지 않다고 전했다.
한편 관계자들은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의 이날 종업원 상해보험 개혁법안 서명은 오는 10월7일 소환선거에 대비, 비즈니스 업주들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했다.
<김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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