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외 이주 영주권자에 대한 병역면제 처분이 폐지되고 병역대상 연령의 영주권자가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할 경우 병역을 부과하는 등 해외 거주자에 대한 병역관리가 강화된다.
한국 병무청은 30일(한국시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병무행정 개혁안을 발표하고 이를 내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2005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이르면 2005년부터 해외 이주 영주권자에게 병역을 부과하는 한국 내 체류기간이 현행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대폭 강화된다.
또 해외에서 전 가족이 영주권을 취득해 체류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병역의무자에 대해 병역면제 처분을 내렸으나 2005년부터는 연기처분만 해 병역의무 부과 가능성을 남겨두기로 했다.
따라서 이번 개혁안이 법제화되면 2005년부터는 병역대상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병역의무를 감수해야 한다.
이와 관련 벌써부터 미국 내 한국 공관에는 영주권자 병역 강화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LA 총영사관 이동숙 영사는 이번 개정 내용에 대한 문의가 벌써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며 그러나 아직은 계획안 단계이기 때문에 외교부 지침이나 구체적인 시행 규칙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병역관리 강화안에 대해 일부 한인들은 영주권자 한인 젊은이들이 한국에서 유학을 할 수도 있는데 체류기간을 6개월밖에 주지 않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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