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전이나 출생 직후 진단을 내려 신속한 치료를 받았으면 치유가 됐을 희귀 질병을 일찍 알아내지 못한 의료진과 병원측 실수에 대해 7,000만달러의 보상금 지불명령이 내려졌다.
샌프란시스코 법원 배심원단은 29일 팔로알토 메디칼 클리닉과 스탠포드 대학병원이 적절한 진단을 내리는데 실패한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현재 아이큐 30상태의 지진아로 음식 튜브를 낀 채 24시간 케어 속에 살아가는 마이클 쿡(9)과 그 가족(레드우드시티 거주)에게 거액을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보상액수는 이같은 케이스로는 캘리포니아주 사상 최대로 알려졌다.
병원측은 마이클이 희귀병 환자로 출생한데 대해 병원측의 책임이나 실수를 부인해 왔다. 쿡의 가족들은 이번 배심원단의 판결이 마이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시는 이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일반인들에게 전달한 것으로써 큰 의미가 있다고 환영했다. 마이클은 희귀한 뇌질환을 갖고 태어났으나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될 이 병을 병원은 마이클이 6세 때야 겨우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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