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북한의 인권 탄압에 항의하기 위해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허공에 총격을 가했던 한인 스티브 김(58)씨가 비교적 관대한 형벌을 선고받았다.
로버트 패터슨 연방지법 판사는 20일 맨해튼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씨가 검찰과의 유죄인정 협상에서 받기로 한 징역 30-37개월보다 낮은 27개월형을 선고했다.
패터슨 판사는 “김씨는 총격을 통해 어느 누구를 해치려 한 것이 아니며 체포된 직후 범행을 시인했다”면서 “이러한 범죄는 양형 가이드 라인이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경우”라고 규정보다 관대한 형량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패터슨 판사는 양형 가이드 라인과 판사의 재량에 의한 형량 결정을 제한하기 위해 벌이고 있는 의회의 노력을 비판하면서 “개별 사건의 사실들을 심사할 권한은 입법부가 아니라 판사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에서 육군장교로 복무했던 김씨는 미국에 이민와 시카고 인근 데스 플레인스에서 우체국 직원으로 일하던중 지난해 10월3일 유엔본부 구내에서 허공에 총을 쏘다 현장에서 체포돼 수감된 채 조사와 재판을 받아왔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북한의 인권탄압 실태를 고발하고 이에 대해 적극 대처하지 않는 한국 정부와 유엔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총을 발사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김씨를 지지하는 한국동포 수십명이 재판을 방청했으며 비교적 관대한 선고가 내려지자 김씨를 박수로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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