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 지불 제대로 안해
▶ 현금 지불, 시간외 수당등 관련 종업원 신고 늘어
스몰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한인업주들이 최근들어 종업원으로부터 임금 미지불등의 이유로 고발을 당하거나 벌금 또는 합의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종업원 임금지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들 업주들은 자신들의 업소에서 일한 히스패닉 종업원들이 시간외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거나 임금을 지불받지 못했다고 EDD에 신고를 함에 따라 합의금조로 적게는 3천달러에거 많게는 5천달러까지 합의금을 지불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K모씨는 한 히스패닉 종업원을 고용하면서 현금을 지불했으나 최근들어 이 종업원이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신고를 함에 따라 합의금으로 5천달러를 지불해야 했다.
다른 한인업주의 경우 4시간마다 15분씩 휴식시간을 주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하루 8시간 30분 근무한 종업원의 임금에서 점심시간 30분을 제외한 8시간분의 임금만을 주어 신고를 당하기도 했다.
또 다른 업주의 경우 종업원이 결근을 자주하는등 업무태도가 나쁜데도 봉급을 올려달라고 해 못올려주겠다고 하자 종업원이 하지도 않은 오버타임을 했는데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신고를 해 낭패를 겪었다.
샌프란시스코의 한 한인업주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해 현금을 지급하다 수만달러가 넘는 벌금과 합의금을 문적도 있다.
오재봉 전 페닌슐라 세탁협회장에 따르면 최근들어 이같이 종업원으로부터 신고를 당해 합의금을 지불한 세탁업주들이 10여명에 달하고 있다. 오전회장은 “특히 이들 히스패닉 종업원들을 대변하는 변호사가 히스패닉 방송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은 신고를 하라고 말하고 있다고 들었다”면서 “따라서 제대로 임금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더 많은 종업원들이 신고를 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많은 한인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의 경우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현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으며 오버타임 지급 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렉스 박 변호사는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 따르면 임금을 줄때는 반드시 수표에 주당 주급과 연방세, 주세금, SSI등 세금공제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제대로 임금을 지불해도 이것을 지키지 않는 것만으로도 벌금을 물 수 있다”고 말하고 “또 1년에 4번 EDD에 제출해야 하는 DE-6 폼도 제때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특히 한번 적발될 경우 조사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불법 임금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면서 “현금지급등 불법적인 관계가 유지될때 그 파급효과는 고용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말했다.
한인업주들이 이같이 현금지급을 선호하는 이유는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나 이로 인해 나중에 벌금이나 엄청난 액수의 합의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도 생기며 IRS의 조사를 받아 더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오재봉 전회장은 “이같은 일들이 세탁업소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면서 한인업소의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협의회 회의를 통해 회원들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박변호사는 “고용인의 타임카드는 반드시 기록을 남겨야 하며 임금지급도 제대로 된 형식으로 지불해 나중에 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 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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