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상원과 하원을 각각 통과한 메디케어 개혁법안의 단일안 마련을 위해 절충작업을 벌이고 있는 양원합동법안조정위원회는 논란의 핵심인 처방약 혜택의 기본골격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39명의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과 공화당 및 무소속 의원 각 1명 등 41명은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메디케어 프로그램을 민간 의료보험 플랜들과 경쟁시킨다는 조치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개혁법안의 최종 표결을 저지하겠다고 나서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공표된 양원조정위원회의 잠정합의 내용에 따르면 ▲처방약을 보험대상에 포함시키는 대신 가입자에게 월 평균 35달러의 프레미엄을 추가로 부과하고 ▲연간 처방약 지출액중 첫 275달러를 디덕터블로 책정, 가입자 본인이 부담토록 했다.
또 ▲연 275달러를 초과하는 약값중 2,200달러까지는 수혜자가 25%, ▲2,220달러에서 3,600달러까지는 수혜자가 전액을 지불해야 하며 ▲연 3,600달러를 초과하는 나머지 처방약 비용은 수혜자가 5% 혹은 5∼10달러의 코페이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자산이 1만달러이하인 저소득층 수혜자들은 이보다 더 큰 지원을 받게 된다. ▲연수입이 1만2,123달러(극빈층 기준의 135%)이하인 수혜자들은 제네릭 약품의 경우 2달러, 브랜드 약품의 경우 5달러의 코페이를 지불하고 ▲처방약 구입비용이 연 5,000달러를 넘으면 나머지 차액은 메디케어에서 부담한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