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질정화기금 카운슬, ‘세탁업소가 원할 경우’
새로운 토질정화기금법(SB1000)의 효력이 시작되는 2004년 1월 1일 이전이라도 업소의 이전이나 매매등의 이유로 세탁소의 오염조사가 필요할 경우 오염조사를 할 수 있으며 개정된 법안에 따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토질정화기금 카운슬은 4일 링컨우드 소재 라마다 플라자 호텔에서 카운슬 미팅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한 토질정화기금법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의결했다.
토질정화기금법의 운영회사인 윌리엄스 컴퍼니의 발표로 진행된 이 날 미팅에서 카운슬은 만장일치로 보험 가입자가 개정된 법안의 효력이 발생하는 2004년 1월 1일 이전이라도 재산이전등의 이유로 오염조사를 원할 경우 이에 대한 조사 및 예산승인을 가능하도록 한다고 결정했다.
따라서 개정된 토질정화기금법이 연체된 보험료와 20%의 벌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되 있지 않은 세탁인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많은 세탁인들이 토질정화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이 날 카운슬에서는 현재 토질정화기금법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윌리엄스 컴퍼니의 운영에 대해 협의했으며 내년도 라이센스비용의 근거가 되는 세제 사용량의 책정 기준등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카운슬에 따르면 내년의 경우 종전과 마찬가지로 전년도 세제 사용량에 근거해 라이센스 요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결정했다.
한편 이 날 카운슬 미팅에서 강성도 세탁협회장은 퍼크 세금인상안에 대해 카운슬에 공식적으로 질문을 던졌다. 강 회장은 대변인인 안젤라 권 변호사를 통해 ▲지난 9월 30일 있었던 카운슬 미팅에서 퍼크 세금을 갤런당 8.5달러, 10달러 인상하는 안이 두 번 부결됐는데 이를 다시 표결에 부친 것이 적법한가?▲라이센스비용 상한이 당초 6500달러에서 4500달러로 줄어든 것은 중소규모의 세탁업자들에게 불리한 것인데 이를 알면서 집행할 수 있을 것인가?▲향후 기금의 운영을 담당할 회사를 어떤 방법을 통해 구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했으며 향후 카운슬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했다.
<이형준 기자>
jun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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