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올 한해 동안 한인 요식업체 6-7업소가 위생검열에 위반돼 일시 영업정지를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인요식업협회 전병기 회장에 따르면 이들 한인업소의 위반사항(Critical Violation)은 바퀴벌레와 쥐 등 해충노출과 냉동·냉장실에서 적정온도를 지키지 않은 채 음식을 보관하는 것 등이다. 전 회장은 “위반업소가운데 대형마켓과 식당도 있었다”며 “시카고시내 음식점에 대한 위생단속이 계속 강화되는 추세며 올초 대형 나이트클럽 화재이후에는 스프링 쿨러 시스템, 소화전 등 소방 및 비상탈출구 규제까지 까다로워졌다”고 전했다. 특히 한 업소에 배당되는 검열관이 5~6명으로 증강되고 불시검열도 늘었으며 한 두달 사이에 같은 업소를 두 번 이상 찾아오는 집중단속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회장은 “위생상태 위반으로 적발됐을 때 특정 기한을 주고 시정 명령이 떨어진후 다시 재검열을 하는데 이때까지도 지적한 부분이 개선되지 않은 업소는 면허정지와 벌금, 영업취소까지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 면허증이 있는 업소로부터 한 달에 한두번씩 정기적으로 해충구제를 실시하고 이를 기록하는 것이 필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마지막으로 실시된 요식업협회 위생교육이 4일 세노야에서 실시돼 31명이 교육을 수료했으며 금년에는 모두 200여명의 한인들이 신규 및 재교육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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