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에서 불법체류 신분이더라도 세금을 내고 있으면 소셜시큐리티번호 없이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상정됐으나 주상원의 표결에서 부결됐다. 주상원은 6일 민주당 미구엘 델 벨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SB 67)에 대해 찬반토의를 거쳐 표결에 부친 끝에 반대 29, 찬성 26이란 근소한 차이로 부결시켰다.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와 같이 일리노이주에서도 개인택스번호와 여권, 출생증명서를 제시하면 불법체류신분이라도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지지의사를 밝힌 의원들은 이 법이 제정되면 무면허, 무보험 운전자가 급감, 교통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반대의원들은 이 법안은 불법을 합법화시키는 원칙에 어긋난 것이기 때문에 입법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 법안을 발의한 델 벨 의원은 부결된 것에 실망을 표시하고 그러나 이번 회기 또는 내년 봄회기에 다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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