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사회보장번호(SSN) 또는 이름을 사용하는 등 신분도용 범죄에 대한 처벌이 미 연방법에 따라 최고 5년 실형선고가 가능하게 된다.
연방상원은 5일 신분도용을 방지하고 개인 신용정보에 대한 보안 및 사용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공정 신용 보고법 개정안’(H.RES.360·H.R.2617 ·S.1753)을 전체회의 표결에 부쳐, 찬성 95,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공정 신용 보고법 개정안’은 9월10일 이미 하원 전체 회의를 통과한 바 있어 양원의 절충안이 마련되면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서명을 위해 백악관으로 보내지며 부시 대통령은 이미 이 법안에 서명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 법안은 현행법이 신분도용 범죄에 대한 처벌을 최고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최고 5년으로 강화하고 사회보장번호, 은행구좌잔액, 소비자성향 등 정보가 거래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하는 등 개인의 크레딧 정보를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은 이외에 소비자가 신분도난을 의심할 경우 자신의 신용한도에 대한 보고 정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자신의 정보 흐름에 대한 소비자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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