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종업원의 불법노동 여부를 확인하는 연방정부 파일롯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는 법안이 6일 상원 법사위를 통과해 상원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법사위는 이날 ‘2003년 기본 파일롯 프로그램 연장 및 확대법안’(S.1685)를 심의하고 법안 내용중 개인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일부 의원들의 의견을 감안, 절충안을 마련한 뒤 투표에 부쳐 통과시켰다.
S.1685는 1996년 개정 이민법에 따라 뉴욕을 포함한 6개주에서 실시, 오는 30일 폐지되는 ‘직원 고용 확인’ 파일롯 프로그램을 5년간 연장하고 미 전역으로 확산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통과된 개정 S.1685는 종전 S.1685와 마찬가지로 ‘직원 고용 확인’ 파일롯 프로그램을 5년간 연장하는 것은 같으나 전국으로 확산하는 시기는 2004년 12월1일 이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국이민변호사협회 조애나 카슨 대변인은 6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개정안에는 프로그램의 전국 확산 전에 국토안보부 장관이 야기될 문제점을 파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다소 긍정적인 내용이 들어있다”며 “법안이 상원 전체회의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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