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대선자금 제공 한국 재벌 일가
▶ 구입자금 반입 적법성여부 관심
불법 대선자금 제공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일부 한국 재벌그룹들의 총수 일가와 이름이 같은 한국인이 뉴저지 최고급 주택가 알파인에 거액의 호화 주택들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당사자 확인과 함께 자금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본보가 뉴저지주 주택국, 세무국(2003년 9월23일 현재)과 카운티 기록보관국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 모 재벌그룹의 미주법인 회장 K씨가 지난 1993년 3월 알파인에서 233만달러짜리 주택을 개인명의로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K회장은 이 주택 외에도 올해 카운티 세무국으로 부터 114만600달러 부동산으로 등재돼 세금이 청구된 뉴저지주 테너플라이 소재 주택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돼 있다.
또 한국 D그룹 K회장의 아들 및 딸 이름과 동일한 K, K씨와 또다른 한국인 Y씨가 공동명의로 알파인 소재 2에이커 규모의 세무서 감정가 121만9,500달러(1만2,804달러75센트의 세금이 청구됨)의 고급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외에 S그룹의 한 계열사 대표이사 부회장 C씨와 동일한 이름의 한인이 알파인 인접 지역 잉글우드 클립스에 2001년 10월 185만달러의 고급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기록됐다.
한편 뉴저지주 한인 최대 밀집지역인 버겐카운티에는 100만달러 이상의 호화 주택을 소유한 한인이 최소 30명이 넘는 것을 집계됐으며 순수 한국 이름으로 판매된 75만 달러 이상 가격의 주택 또는 콘도는 81건으로 나타났다.
알파인의 경우는 한 한인은 1999년 11월 외국인에게 400만 달러에 주택을 판매했고 2000년 7월 외국인으로부터 315만 달러에 구입한 한인 등을 포함 1999년 1월~2003년 9월 100만달러 이상 주택을 거래한 한인이 16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이모씨가 1999년 8월 알파인 주택을 외국인에게 130만 달러에 판매한 기록도 포함돼있다.
75만달러 이상 한인 소유 뉴저지주 부동산은 순수 한국 이름을 사용해 거래된 것만으로 부분적 한국 이름과 약자, 영어 이름 등이 사용된 거래를 포함할 경우 현 숫자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현행법은 법인이 아닌 개인이 외국에 주거용 주택 등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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