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를 맞아 LA경찰국,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순찰대등 관계당국이 가용인력을 총동원, 음주운전자 단속을 벌이고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은 연휴가 끝나는 내년 1월 4일까지 프리웨이와 주요 도로, 주택가 등에 임시 검문소를 설치하고 음주운전자와 약물중독자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음주운전 사고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남가주 지역 각지역 경찰서는 지난 27일 밤 10여곳에 음주운전 검문소를 설치하고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벌였다. LAPD와 CHP도 이날 밤 오후9시 샌퍼난도 밸리 지역 셔먼웨이와 밴나이스 블러버드 교차로 인근에 음주운전 검문소를 설치, 다음날 새벽 1시까지 4시간 동안 40여 명의 경관을 투입해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단속을 포함해 LAPD와 CHP는 크리스마스 연휴였던 지난 24일 오후6시부터 28일 오전6시까지 LA카운티에서만 총210명(주 전체 1,217명)을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했다.
현장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총지휘한 LAPD 밸리교통국 그렉 마이어 국장은 알콜이나 기타 약물중독자로 확인될 경우 자동차를 압수하고 현장에서 구치소로 수감시키고 있다면서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시민들에게까지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행위이므로 술을 마셨을 경우 대리 운전자를 구하거나 대체 교통수단 또는 AAA의 토잉서비스 등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14세 미만 어린이를 자동차에 태운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중범으로 처리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LA카운티에서 혈중알콜농도(BAC) 0.08~0.15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면허정지 3개월, 0.2 이상인 상태에서 적발되면 면허정지 6개월에 처해지며, 음주운전 재범자는 최소 1년 6개월간 면허를 박탈당하게 된다.
한편 LA시에서 일어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지난 3년간 감소세를 보였으나, 이 기간 7,500여건의 음주운전 관련 교통사고가 발생, 10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최근 전국 고속도로 교통안전위원회(NHTSA)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4만1,945명 중 41%에 해당하는 1만7,380명이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했으며 2001년도 통계에서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4만2,116명 중 1만7,448명이 음주운전으로 희생됐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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