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안보부 관계자 일문 일답
외국인 출입국때 지문 날인, 사진 촬영
5일부터 LA국제공항을 포함한 전국 주요 공항과 항만 입국장에서 시행되는 ‘미 방문자 신분 추적 프로그램’(US-VISIT)의 주요 내용과 이에 따른 입출국 심사 과정의 세부 사항을 조국안보부(DHS) 산하 세관국경국(CBP) LA지부 관계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다.
-US-VISIT이란 무엇인가
▲조국안보부가 외국인의 출입국 심사와 이민법 및 체류 규정 준수 단속 강화를 위해 새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미국 방문자들의 출입국시 지문과 얼굴 사진 등 전자 ‘생체정보’를 채취, 여권 및 비자 정보등과 함께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 입력시킨 뒤 신분을 확인 대조하는 시스템이다.
-입국심사에서 달라지는 점은
▲새 프로그램에 따라 비이민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은 기존의 입국심사 절차 이외에 입국심사관이 요구하는 지문 채취와 얼굴사진 촬영에 응해야 한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한국을 비롯해 비자면제 협정국이 아닌 나라 국적의 여행자, 유학생, 상용 방문객, 취업비자 및 투자비자 소지자, 연수비자 소지자 등 미국 입국에 비자가 필요한 외국인들은 모두 지문채취와 사진촬영 대상에 해당된다. 비자면제국 국민이라도 단순 방문이 아닌 취업, 연수 등 비자가 필요한 경우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
-미 영주권자도 해당되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US-VISIT 시스템에 적용받지 않는다.
-새 심사과정은
▲입국심사관의 지시에 따라 입국심사대에 설치된 전자 지문채취 장비에 왼쪽과 오른쪽 검지 손가락을 번갈아 올려놓고 약 5초씩 지문을 찍은 뒤 디지털 카메라 앞에 서서 얼굴 사진을 찍히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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