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소송으로까지 치달았던 한국노인회 사태가 결국 정의식 노인회장의 영구 직무 박탈을 골자로 하는 법원 판결로 일단락 됐다.
LA카운티 수피리어코트는 지난 9월 백준학 전 노인회장이 정의식 회장과 한국노인회(KSCA)를 상대로 낸 회장 자격 박탈등 관련 소송에서 지난달 12월15일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판결에 따르면 정의식씨는 한국노인회 회장 및 이사장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 또 원고인 백준학씨는 KSCA(2847 W. 8th St.,LA)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함과 아울러 KSCA회의를 주재하고 선거를 실시하도록 승인한다. 또 백준학씨는 KSCA의 재정, 판매, 지출, 수입, 융자 서류, 회계장부 및 사업에 관한 기타 기록등 모든 서류를 열람하고 조사할 권리가 있다.
한편 한국노인회 정상화를 추진해온 LA한인회·LA한인상의·LA한우회등 3개 단체는 6일 기자회견을 통해 법원 판결을 발표하고 아리랑 노인아파트 건립 후원비용 30만 달러와 공조회비 10만여 달러의 사용내역 등 그동안 제기됐던 기금 사용에 대한 의혹을 밝힐 것을 아울러 촉구할 예정이다.
<김정섭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