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수형자들을 치료하거나 진정시키기 위해 신경안정제 등 특정약물을 강제로 투여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5일 정신질환 수형자 본인이나 동료 수형자들의 안전을 위해 특정약물 투여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거부할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판사의 별도 허락을 받아 투여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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