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우다 잠 들었을때
절로 소화 화재예방
담배를 피우다 잠이 들어 화재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는 6월말부터 뉴욕주에서는 일정시간 빨리지 않으면 저절로 꺼지는 담배만 시판된다고 파이낸셜 타임스(FT) 인터넷판이 4일 보도했다.
이를 규정하는 뉴욕주 법률은 오는 6월28일 시행되며 뉴욕 이외에 다른 5개 주가 유사한 법률 도입을 검토중이고 캐나다는 국가 차원에서 `안전담배’ 기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FT의 보도에 따르면 에드워드 마키(민주·매서추세츠) 하원의원과 피터 킹(공화·뉴욕) 하원의원은 뉴욕주 법률에 고무돼 연방차원의 담배 점화 기준을 규정하는 법률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전역에서는 담뱃불로 인해 연간 900~1,000건의 화재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화재에서 정작 흡연자 본인이 목숨을 잃는 비율은 60% 정도이고 나머지는 어린이와 노인들이 애꿎게 희생된다.
자동소화 담배의 원리는 담배를 마는 종이의 두께를 일정 간격으로 달리함으로써 일정시간 빨리지 않을 경우 두꺼운 부분에서 저절로 불이 꺼지도록 하는 것이다.
자동소화 담배 생산에 거액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대형 담배 제조업체들은 볼멘 소리를 하지만 전문가들은 신규 설비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형 업체들이 직격탄을 맞게 돼 대형 업체들에는 오히려 득이 될 수도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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