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태희 부장검사)는 노무현 대통령의 사돈 민경찬(44)씨 `650억원 모금의혹’ 사건과 관련해 빠르면 내주 초 보도를 통해 의혹을 최초 제기한 모 주간지 기자 주모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경찰로부터 이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주 기자를 내주 소환, 지난달 28일 보도한 `민씨 650억원 모금’ 기사의 취재 과정에서 민씨가 모금사실 및 액수를 밝힌 구체적 경위, 이달 10일 보도에서 사건무마를 위해 청와대와 조율을 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한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민씨가 주 기자에게 650억 모금사실을 언급했다가 지난 6일 경찰에 구속돼 조사받는 과정에서 모금의 실체를 전면 부정한 점을 중시, 주 기자가 보유중인 것으로 알려진 민씨 발언 녹취테이프 등을 임의제출받아 민씨 발언의 진위여부를 정밀분석할 예정이다.
검찰은 전날 경찰에서 신병인계받은 민씨를 소환, 조사했으며 이틀째 집중적인 기록검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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