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번째 시도만에…234명중 찬성 162·반대 71· 기권 1
국회는 16일 한.칠레 FTA비준안을 통과 시킨 후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농어업인 부채경감특별법 수정안과 농어민 삶의질 향상특별법 등도 통과시켰다. (서울=연합뉴스)
국회는 16일 본회의에서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기명 투표에 부쳐 찬성 162표, 반대 71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FTA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지난해 2월15일 양국간 협정이 체결된 후 1년만이다. 협정은 비준 절차 문서를 교환한 뒤 30일 후 발효된다. 한ㆍ칠레 양국은 발효시점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입장이어서 이르면 4월 1일자로 우리나라가 외국과 최초로 체결하는 FTA가 효력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비준동의안은 지난해 7월8일 국회에 제출돼 12월29일 본회의에 처음 상정됐으나 여야 농촌출신 의원들의 거센 반발로 그 동안 세 차례 처리가 무산됐었다. 칠레는 지난달 22일 FTA비준동의안에 대한 상원의 비준을 받았다.
FTA는 상대 국가가 원산지인 상품에 대한 관세를 원칙적으로 철폐하되 우리나라의 경우 쌀, 사과, 배를 관세 철폐대상에서 제외하고 기타 민감한 품목에 대해 최대 16년의 이행기간을 설정하거나 도하개발아젠다(DDA) 이후 재논의토록 하고 있다.
칠레는 세탁기 및 냉장고를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 최대 13년간의 이행기간을 설정하도록 했다.
이날 국회 표결은 의원 이름이 쓰인 투표용지에 가, 부를 표시하는 기명 투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농촌 의원 30여명을 제외한 한나라당과 당론 찬성 입장을 정한 열린우리당 의원 대다수가 찬성한 것으로 분석됐다.
각 당 농촌 의원들은 이날 표결을 막지 않은 채 일부는 표결에 불참했고, 일부는 반대 표를 던졌다.
/유성식 기자 ss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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